다가오는 8월 15일 광복절(光復節)은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어 나라와 주권을 다시 찾은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78회를 맞고 있다. 그 당시를 경험한 80대 이상의 연령과 달리 전후 세대에서는 교육과 자료, 영화 등에서만 실상을 전해 듣고 있어 피부로는 절실한 체감이 어렵다. 이렇다 보니 광복절의 의미와 내용을 잘못 알고 이를 일부 청소년은 왜곡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광복절 폭주족이다.
여름이면 전국 곳곳에서 이륜차를 폭주하는 행위가 간혹 보도되기도 하지만 광복절을 전후해서는 반드시 나타나고 있어 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륜차의 폭주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6조 공동위험행위로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앞 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6조 3에서는 난폭운전을 정의하고 있는데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심야에 출현하는 이륜차 폭주족은 열대야에 시달리며 지친 하루를 쉬는 시민들의 숙면을 방해할 뿐 아니라 같은 도로를 주행하는 일반 운전자에게도 교통사고의 위협을 주고 있다. 또한 폭주족의 안전까지 고려하여 추격하는 경찰관을 조롱하며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공권력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어 특별한 법. 제도 정비와 단속대책이 필요하다.
이륜차의 교통사고 등도 속출하고 있다. 신호위반은 물론 횡단보도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한 채 달리고 폭주하고 있어 더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폭주족의 행위는 강력한 법 제도 정비로 처벌을 강화하고 정당한 경찰업무에 대해서는 면책권을 주는 등의 개선안을 통해 단속활동을 강화해야 근절할 수 있다. 또한 폭주족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이륜차 번호판이 나오도록 동영상을 촬영하여 스마트국민 제보를 통해 신고해 주는등 협력치안이 되어야 근절할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광복절의 의미를 바로 새겨 이 땅의 민주와 주권 그리고 국민의 자유를 위해 희생한 순국 호국 열사들의 피땀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학교와 방송 등에서도 청소년들의 일그러진 일탈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하여 광복절엔 태극기가 나부낄 뿐 폭주족은 옛 이야기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 보자.